
불법 드론(UAV) 비행이 베트남 항공업계의 안전과 경영에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했다. 18일 베트남 항공국(CAAV)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마지막 주 일주일 동안 발생한 드론 침범 사고로 국영 항공사인 베트남 항공이 입은 추정 손실액이 약 56억 동(한화 약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 민 탄(Ho Minh Tan) 베트남 항공국 부국장은 지난 17일 열린 공항 내 UAV 운영 현황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피해 규모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지난 2월 17일부터 24일 사이 다낭 국제공항과 깟비(Cat Bi) 국제공항 등 금지 구역 내에서 불법 드론 비행이 잇따르며 운항 차질이 발생했다. 이 기간 피해를 본 승무원과 승객은 약 9,200명에 육박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지난 3월 15일 저녁 하이퐁 깟비 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 기장이 활주로 인근에서 미확인 비행물체(드론)를 포착한 사건이 꼽힌다. 이 사고로 4편의 항공기가 공중에서 대기하다가 노이바이 공항으로 회항했으며, 출발 대기 중이던 2편의 항공기도 운항이 지연됐다. 공항 측은 즉시 비상 메커니즘을 가동하고 군·경과 협력해 물체 추적에 나선 뒤에야 운항을 재개할 수 있었다.
항공 당국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회의에서는 드론 탐지 시 운항 중단 및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비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항 구역 내 드론 침입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 방안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할 방침이다.
항공국은 건설부, 국방부, 공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전국 공항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공항 인근, 특히 비행 경로 구간에서 연날리기나 드론 비행을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이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수천 명의 생명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