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하나 팔아 2,000동 남는데 고지서 비용만 500동”… 영세 상인들 ‘전자세금계산서’ 비명

출처: Cafef
날짜: 2026. 3. 13.

소액 거래가 주를 이루는 영세 상인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비용 부담으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세무 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소상공인 세무 설명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에 따른 실질적 비용 부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현장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5,000동에서 25,000동 사이의 소액 판매를 하는데, 순이익률은 10~15%에 불과하다”며 “건당 500동에서 1,000동에 달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비용은 세금보다 더 큰 부담이며, 법을 지키려다 오히려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신원 확인이 어려운 학생 고객에게 매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도 큰 고충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액 거래가 빈번한 소매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매 거래 시마다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지역 세무서를 통해 영세 사업자들이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공표된 ‘정부령 제68/2026/NĐ-CP’를 통해 개인 및 소상공인의 세금 계산 방식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 5억 동에서 30억 동 사이의 사업자는 ‘매출 대비 정액 세율’ 방식과 ‘수익(매출-비용) 대비 세율’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수익 대비 세율 방식을 선택할 경우 2년 연속 해당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연 매출 30억 동을 초과하는 대규모 개인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수익 대비 세율 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매출 확정 시점은 상품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 서비스업은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명시됐다. 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를 제외한 일시불 가격을 기준으로 매출을 산정하며, 임대업은 계약 기간에 따라 매출을 안분하여 계산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세 상인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정책 안착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업종별 매출 산정 기준과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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