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도로·보도 임시 사용 금지 지침 발표

호치민시, 도로·보도 임시 사용 금지 지침 발표

출처: InsideVina
날짜: 2026. 3. 5.

베트남 호치민시가 차도 및 보도에서 상행위를 전면 금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길거리 노점상이나 식당, 카페의 야외 테이블 등 베트남 특유의 길거리 상권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호치민시 건설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시내 도로 및 보도 임시사용료 징수 및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도로 및 보도 임시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정치·문화·체육행사 및 재난구호·방역 활동 △건축 공사 △장례식 △결혼식 △필수적인 경우에 한한 주차 용도 등 5가지로 한정된다. 종전 규정과 비교하면 영업 목적으로의 사용이 금지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당국은 건설국은 도로 및 보도의 본질적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임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보도 폭이 3m 미만이거나 보행로 최소 너비 1.5m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시 사용이 불허된다. 보도를 임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권은 해당 보도와 인접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또한 보도 사용 등록을 마친 개인 및 단체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 혼잡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된 용도로만 보도를 사용할 수 있다. 보도를 임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행자를 위한 최소 너비 1.5m를 보장해야 하며, 원활한 통행을 막는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

건물에 설치된 캐노피가 보도 또는 건물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 시설물 관리 주체는 호치민시의 건축법 및 건축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및 기관의 옥외광고물은 비상탈출로나 화재대피로를 막거나 보도를 침범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전기 오토바이 충전소 또는 배터리 교환소 등 전기차 인프라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당국은 도로와 보도 폭이 좁은 지역에서는 건설 작업과 폐기물 처리, 결혼식, 주차 등의 목적으로 보도 및 인도 사용을 삼가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호치민시 건설국은 이번 지침을 통해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새롭게 출범한 통합 호치민시의 요금 체계를 구체화했다.

지역별 도로·보도 임시사용료는 기존 호치민시 102개 동 또는 읍(phuong·xa)은 2023년 호치민시 인민의회 결의안을 따르며, 옛 바리아붕따우지역 30개 지역은 2019년 바리아붕따우성 인민의회의 결의안을 따른다. 옛 빈즈엉성 36개 지역은 통합 호치민시 결의안의 단가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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