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법 개정으로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가 승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적 기관사들이 국내 원양어선에 처음으로 승선했다.
해기사(海技士)란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등 선박의 운항과 안전, 통신을 담당하는 간부 선원들을 말한다.
1일 해양수산부와 한국원양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국적 1등 기관사 3명이 중견 원양 선사 3곳의 참치 연승선에 각각 승선해 태평양으로 출항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가 오른 첫 사례다.
이는 개정 선박직원법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참치 연승 업종에만 어선 한 척당 외국인 해기사 1명이 승선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참치 연승은 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미끼를 달아 바다에 늘어뜨린 뒤 참치를 잡는 어업 방식이다.
법 시행에 앞서 관련 절차를 준비해온 원양 선사들은 이달 서류 절차를 마무리하고 순차적으로 승선을 진행했다.
현재 추가 승선을 준비 중인 인도네시아 해기사는 약 11명으로, 이들은 현지 선원송출회사와 국내 선원관리업체의 연계를 거쳐 서류 심사와 교육 과정을 밟고 있다.
외국 해기사 도입은 국제협약에 따른 자격 상호인정 체계에 기반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기준을 충족한 협약 가입국이 발급한 면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심사를 거쳐 승무 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국내 선박에 승선하려면 해당 직무에 상응하는 자국 면허를 보유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무 자격 인정받아야 한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원양어업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원양어업계는 전체 해기사의 50세 이상 비율이 78.9%에 달하는 데다 신규 인력 유입이 줄면서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어왔다.
한국원양산업협회 관계자는 “원양어선은 내국인이 승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