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찌민시 4군 벤반돈(Ben Van Don) 거리의 대표적 고급 단지인 밀레니엄(Millennium) 아파트가 오랜 법적 분쟁을 마치고 드디어 입주민들에게 소유권 증명서(핑크북)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1일 현지 매체 브이엔익스프레스(VnExpress) 등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사인 파닷(Phat Dat) 부동산 개발은 최근 당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방해하던 법적 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증명서 교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지난달 5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쩐 반 바이 부위원장은 시 법원의 권고에 따라 해당 부지에 설정되었던 거래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자원환경청에 구매자들을 위한 소유권 발급 업무를 재개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2018년 입주 이후 약 8년 만의 결실이다.
132 벤반돈 부지에 위치한 밀레니엄 아파트는 653가구의 아파트와 387실의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 대단지다. 1군과 맞닿은 요충지에 위치해 분양 당시 큰 인기를 끌었으나, 부지 소유권자였던 국영기업 비나푸드 2(Vinafood II)의 불법 전매 사건에 휘말리면서 2019년부터 소유권 발급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파닷 측은 “이번 조치로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아직 서류 접수를 하지 않은 가구는 신속히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호찌민시 내 법적 문제로 소유권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다른 ‘금싸라기 땅’ 프로젝트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