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청소년의 흡연 진입을 막기 위해 모든 도소매 상점 내 담배 제품 진열을 금지하고, 담배를 반드시 폐쇄형 보관함에 넣어서 판매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았다.
1일 현지 매체 뚜오이쩨(Tuoi Tre)와 보건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달 27일 하노이에서 열린 ‘담배 폐해 방지법’ 개정안 정책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안서를 발표했다.
쩐 반 투안 보건부 차관은 “베트남 내 흡연자는 약 1,580만 명에 달하며, 매년 10만 명 이상이 흡연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기준 담배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약 108조 7,000억 동(VND)으로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1.14%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소매점 내 담배 제품 노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현재는 담배 갑이나 보루를 매대에 진열하는 것이 허용되어 사실상 ‘광고’ 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부는 싱가포르 모델을 참고해 담배 판매 시 다른 상품과 섞이지 않는 별도 보관함을 사용하고, 제품을 꺼낼 때를 제외하고는 문이나 가림막으로 항상 닫아두도록 하는 조건을 판매 면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기타 신종 담배 제품의 생산, 거래, 보관, 운송, 광고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응우옌 쫑 코아 보건부 의료서비스국 부국장은 “담배 진열 금지는 변칙적인 광고를 근절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는 성인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을 원하는 이들을 돕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베트남 전문가들 역시 “담배 제품 진열을 금지한 59개국의 성인 흡연율이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약 7% 낮다”며 이번 개정안에 지지를 표했다. WHO는 실내 흡연 구역 및 대중교통 내 흡연 구역 폐지, 대학교 내 금연 구역 확대 등 추가적인 규제 강화도 함께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