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판결] 대만 신중 반응](https://chaovietnam.co.kr/wp-content/uploads/2026/02/5BE7BE8EEAB480EC84B820EC9C84EBB295ED8C90EAB2B05D20EB8C80EBA78C20EC8BA0ECA49120EBB098EC9D91.jpg)
대만 정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10% 신규 부과와 관련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리후이즈 대만 행정원(내각에 해당)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판결 직후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초기 판단으로는 대만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리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상황을 계속 면밀하게 주시하고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구체적 조치를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이 최근 미국과 서명한 무역협정 및 투자협력 양해각서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가 각국과 서명한 대미 무역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정부의 대응조치를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신중하게 평가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대변인은 2024년 기준으로 대만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약 76%가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조사를 거쳤거나 조사하고 있는 항목으로 “협상팀은 232조의 각종 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는 관련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따라 부과된 다른 관세는 유지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