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찌민시 보건국 (Department of Health)이 지난 1월 하순 15일 동안 의료 및 검진 분야의 위반 사례들을 집중 단속하여 총 11억 동 (VND) 이상의 행정 벌금을 부과했다.
7일 (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탄니엔 (Thanh Nien) 보도에 따르면 호찌민시 보건국 (Department of Health)은 지난 1월 15일부터 30일까지 보건 의료 분야에서 총 32건의 행정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 진료, 허위 광고, 전문 범위를 벗어난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반 행위들이 적발됐다.
통계에 따르면 고밥 (Go Vap)구 지역에서만 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특히 시티랜드 (CityLand) 거주 구역 내의 유령 미용 시술소 및 무허가 의료 활동이 주요 단속 대상으로 확인됐다. 호찌민시 당국은 해당 지역을 의료 위반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구청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집중적인 관리에 나섰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토히엔타잉 (To Hien Thanh) 거리에 위치한 킹덤 종합 클리닉 (Kingdom General Clinic)은 전문 범위를 초과한 서비스 제공과 광고 내용 미비로 인해 1억 2,500만 동 (VND)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해당 클리닉은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되었으며, 책임자인 셰이 에이치 엠 (C.H.M)과 티 큐 디 (T.Q.D) 등 의료진도 진료 기록 미비 및 부당 이득 취득 혐의로 벌금과 함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쓰엉응우옛아잉 (Suong Nguyet Anh) 거리에 위치한 케이티 미용학원 (KT Aesthetic Institute)은 광고 위반으로 3,000만 동 (VND)의 벌금과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건물에 입주한 케이티 치과 그룹 (KT Dental Group)은 무허가 의료 서비스 제공 혐의로 8,000만 동 (VND)의 벌금과 함께 12개월간 활동이 전면 금지됐다.
호찌민시 보건국 (Department of Health) 관계자는 의료 및 미용 분야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나 가격 미공시, 부실한 병력 기록 관리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