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여성 승객이 일본 입국 시 채소 씨앗을 장갑 안에 숨겨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30일 일본 FNN 방송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도쿄(Tokyo) 나리타(Narita) 국제공항 검역당국은 베트남에서 입국한 여성 승객의 수하물에서 대량의 채소 씨앗을 발견했다.
검역 직원들이 이 승객의 가방을 엑스레이 검사와 수동 검사를 진행한 결과 털장갑과 고무장갑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검사 결과 각 장갑 안에 배추와 고수 씨앗 봉지가 숨겨져 있었다.
심지어 이 승객은 고무장갑 보관함 바닥과 전자기기 보관함 틈새에도 씨앗이 든 대형 비닐봉지를 숨겼다.
같은 시기 일본 당국은 금지 식품을 의도적으로 반입하려는 다른 승객들도 적발했다. 인도네시아(Indonesia)에서 온 승객은 닭고기 소시지 56개를 여러 겹의 검은색 비닐로 싸서 가져왔다. 중국 승객도 돼지고기, 오리목, 배·사과 등 신선 과일로 만든 여러 가공식품을 압수당했다.
일본 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씨앗과 육류 제품은 수출국의 검역 증명서 없이 반입이 금지된다.
이는 씨앗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위험한 병원균이나 외래 곤충이 일본 농업과 토착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항 검역기관 관계자는 탐지견을 동원해 검색하고 다국어 번역 태블릿 시스템을 강화해 모든 승객이 법률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농림수산성(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에 따르면 채소, 식물, 고기 또는 육류 제품을 불법으로 일본에 반입한 개인은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0만 엔(약 5억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위반자가 조직이나 기업인 경우 벌금은 최대 5000만 엔(약 84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은 형사 처리를 위해 경찰에 넘겨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