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돈 다시 내놔라”…베트남 교사들, 행정 착오에 따른 포상금 환수 조치에 ‘공분’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1. 30.

최근 개정된 급여 관련 시행령의 해석 차이로 인해 이미 지급된 교사들의 포상금을 다시 환수하는 사태가 벌어져 일선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 탄니엔(Thanh Nien)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일부 지역 교육 당국은 2023-2024학년도에 ‘경쟁 전사(Emulation Soldier·Chiến sĩ thi đua)’ 칭호를 받거나 표창장을 수여받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포상금의 일부를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공무원 및 공공부문 근로자의 기본급을 180만 동(VND)에서 234만 동으로 인상한 ‘시행령 제73호(Decree 73·Nghị định 73)’의 적용 시점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당초 각 학교와 지역 교육 당국은 인상된 기본급(234만 동)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계산해 지급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후 상급 기관 및 재무 당국에서 “2023-2024학년도 성과에 대한 포상은 기본급 인상 시점(7월 1일) 이전의 실적을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인상 전 기본급(180만 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들은 1인당 적게는 수십만 동에서 많게는 백만 동 이상의 금액을 다시 국고로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현장 교사들은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이미 수개월 전에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포상금을 행정기관의 계산 착오라는 이유로 다시 내놓으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포상금 지급 당시에는 아무런 공지나 주의사항이 없다가, 뒤늦게 환수 조치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교육계 전반에서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지역 교육훈련국(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관계자는 “정부 지침과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환수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교사들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반발을 고려해 급여 공제나 분할 납부 등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베트남 정부의 급여 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부재와 행정 미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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