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장(An Giang)성 법원이 푸꾸옥(Phú Quốc)섬에서 3만6,300달러(약 5,200만 원) 상당의 위조 달러 지폐를 소지하고 유통한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국적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뚜오이째(Tuoi Tre) 뉴스가 23일 보도했다.
안장 인민법원은 22일 1심 재판에서 나스로프 오딜존 무르자알림조노비치(Nasyrov Odiljon Murzaalimjonovich)에게 위조 화폐 소지 및 유통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4년 말 관광객 신분으로 베트남에 체류하며 저지른 일련의 거래에서 비롯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오딜존은 2024년 4월 터키(Turkey)를 여행하던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알리(Ali)라는 남성을 만났다. 당시 알리는 액면가의 절반 가격에 위조 달러 지폐를 판매하겠다고 제안했다.
2024년 10월 오딜존은 100달러 지폐 위조 지폐 3만 달러어치를 구매하는 데 동의했으며, 진짜 화폐 1만5,000달러를 지불했다. 그는 같은 종류의 추가 위조 지폐도 받았다.
2024년 12월 23일 오딜존은 친구 2명과 함께 관광객 신분으로 베트남에 입국해 푸꾸옥으로 이동했다. 그는 도착 시 위탁 수하물에 위조 지폐를 숨겨 반입했다.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오딜존은 위조 지폐임을 알리지 않고 두 동행자에게 가짜 현금을 나눠줬다. 일행은 푸꾸옥 전역 21개 장소에서 이 돈을 사용해 쇼핑과 환전을 했다.
수사 당국은 일행이 총 1만4,400달러의 위조 지폐를 유통하며 약 3억5,400만 동(약 1만3,500달러)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12월 27일 아침 여러 수령인이 받은 달러 지폐가 가짜임을 발견하고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긴급 수사에 착수해 오딜존을 체포했다.
그의 거주지 수색 결과 추가로 2만1,900달러의 위조 지폐와 다양한 액수의 진짜 현금, 외화 및 관련 증거물이 압수됐다.
당국은 오딜존이 총 3만6,300달러의 위조 지폐를 소지하고 유통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의 동행 2명은 돈이 가짜인 줄 몰랐던 것으로 확인돼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들은 이후 베트남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