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음 공해’ 주민 분노… “노래방만 문제 아냐

‘헝그리 카라오케’ 문제 대두

출처: TuoiTre
날짜: 2025. 12. 24.

베트남에서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가정용 노래방(가라오케) 소음뿐 아니라 상점 확성기 광고, 술집 DJ 음악, 제비집 양식장 유인 스피커, 개 짖는 소리까지 다양한 소음원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노래방만 문제 아냐”… 광고 스피커·술집·제비집까지

뚜오이째(Tuổi Trẻ)온라인이 ‘다낭시 신속대응팀의 노래방 소음 단속 경험’을 보도한 기사에 독자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독자 빈즈(Vinh Dự)는 “사거리 상점에서 하루 두 차례 확성기로 광고를 틀어대 아이들 공부와 노인들 휴식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확성기 광고를 즉각 금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독자는 “야외 공간에서 밤새 DJ 음악을 트는 술집도 단속해야 한다. 민원을 넣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독자 프엉타오(Phương Thảo)는 “주거지역 내 제비집 양식장의 유인 스피커 소리가 하루 종일 귀를 찢는다. 이동식 스피커보다 더 거슬린다”고 지적했다.

HT라는 계정의 독자도 “제비집 양식장 근처에 살아봐야 그 고통을 안다. 제비 유인 스피커가 온종일 울려서 음악 듣는 것보다 스트레스받는다”고 공감했다. 독자 블루스카이(Bluesky)는 “개를 많이 키우는 집에서 밤낮으로 짖어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한탄했다.

“강력 처벌하고 장비 압수해야”… 공무원 KPI 연동 제안도

많은 독자들은 소음 문제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있으며, 문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행하느냐라고 입을 모았다. 독자 득민(Đức Minh)은 “동네에서 대형 스피커로 노래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행동으로 주변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도시에서 시골까지 소음 쓰레기가 퍼져 예전의 평화는 사라졌다. 홍보 후에도 따르지 않으면 강력히 처벌하고 장비를 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독자는 “정부의 처리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 처리하고, 이를 공무원 KPI(핵심성과지표)와 연동해야 노래방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독자 캉구이(Khanguy)는 “비싼 측정 장비 없이도 동·면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노래 소리가 들리면 바로 처벌하면 된다”고 말했다.

많은 독자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라며 “주민이 소음을 내면 안 된다는 규정 외에 당국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 규정도 필요하다. 정부가 강력히 나서면 ‘고문 노래방’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벌금의 일부를 단속팀에 포상금으로 지급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낭시 ‘신속대응팀’ 모델… 스피커 수십 대 압수, 소음 크게 감소

뚜오이째에 따르면 다낭시는 제282호 시행령이 나오기 전부터 노래방 소음에 강력히 대응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대표적인 것이 나이히엔동(Nại Hiên Đông) 동(洞)의 ‘소음 공해 신속대응팀’ 모델이다. 이후 여러 동에서 이 모델을 도입해 대형 스피커를 다수 압수했다.

나이히엔동 신속대응팀은 동 인민위원장이 팀장을, 두 명의 부위원장이 부팀장을 맡고, 군사지휘부와 공안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조국전선위원회, 참전용사회, 농민회, 여성회, 청년단 등도 함께한다.

처벌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동은 전문기관과 협력해 담당자와 측정 장비를 배치하고, 음향을 측정해 조서를 작성한 뒤 처벌한다. 동 인민위원회는 관련 부서에 환경보호 행정처벌에 관한 제45호 시행령의 법규를 홍보하고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품질표준측정기술센터 2호와 협력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처리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대형 이동식 스피커로 노래를 부르며 다수가 모여 치안을 어지럽히는 경우, 안보·질서·사회안전, 사회악 방지, 소방·구조구난,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제144호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신속대응팀은 위반 스피커 수십 대를 압수하고 다수를 처벌했다. 이를 통해 귀를 찢는 노래방 소음이 크게 감소했다.

해변 클럽에 3천300만 동 과태료… 소음 저감 조치 명령

동 단위뿐 아니라 다낭시 당국도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푸억미(Phước Mỹ) 해수욕장의 오션 라운지 클럽을 운영하는 사파리 인터내셔널 유한회사에 3천300만 동(약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2천500만 동은 기술 기준을 초과한 소음 발생에 대한 것이다.

과태료 외에도 해당 업소는 기술 기준에 맞게 소음을 저감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소음 측정·분석 비용도 당국에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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