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25% 이상 보유 주주 포함, 내년 7월 시행…전문가들 “개인에 책임 전가 부당”

베트남에서 기업이 세금을 체납하면 대주주까지 출국이 금지되는 새 법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베트남 국회가 최근 통과시킨 개정 세무관리법(Tax Administration Law)은 기업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나 출자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세무관리법 17조 6항은 개인사업자, 가구사업자, 기업의 실소유주, 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의 법정대리인 중 강제징수 대상이 된 경우 납세 의무를 완료하기 전 출국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정부 시행령 168/2025호에 따르면 실소유주는 주식회사의 경우 총 주식의 25% 이상 보유 주주, 유한회사의 경우 정관자본의 25% 이상 출자자, 1인유한회사의 소유주 등이다.
출국금지 기준 금액은 개인사업자와 가구사업자의 경우 5000만동(약 250만원) 이상, 법정대리인은 5억동(약 2500만원) 이상 체납하고 납부기한을 120일 초과한 경우다.
호찌민 경제대학교 경영연구원 보쑤언빈(Võ Xuân Vinh) 원장은 “기업의 납세 의무를 개인의 책임과 명확히 분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보 원장은 “세금 체납은 기업의 의무이므로 기업 자산을 매각해 납부해야 하며, 고의적 위반이 입증되지 않는 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며 “특히 수출입 기업의 경우 해외 출장이 잦은데 출국금지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IAM 법률사무소 응우옌꾸옥또안(Nguyen Quoc Toan) 변호사는 “대기업의 경우 실제 경영자가 25%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진짜 의사결정권자는 뒤에 숨고 명목상 출자자만 출국금지 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NVI 법률회사 쯔엉탄득(Truong Thanh Duc) 변호사는 “기업이 적자를 내 세금을 체납했다고 투자자를 출국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는 민간경제 발전을 위한 정치국 결의 68호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득 변호사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25% 지분 보유자는 핵심 경영진이나 법정대리인이 아니면 회사 내 어떤 결정권도 없다”며 “이들을 출국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또안 변호사는 “이미 법정대리인에 대한 출국금지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도용당해 유령회사의 대표로 등록된 억울한 피해자들도 출국금지 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으로 출국금지 대상자가 급증할 것”이라며 “세금 징수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투자자들의 리스크만 커진다”고 경고했다.
보쑤언빈 원장은 “한 기업이 세금을 체납했다고 3~4명을 한꺼번에 출국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기업 세금 문제는 기업 자산으로 해결해야지 개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처벌’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