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보상 신청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개최된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으며, 이는 SKT의 해킹 사건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 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위는 또한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