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는 이번 주 발효된 282/2025호 법령에 따라, 카라오케 및 증폭 음악 등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의 심야 소음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호치민시 경찰은 이번 주 여러 동네를 돌며 주민들에게 불만 신고만으로도 단속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정식 소음 측정 없이도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알렸다.
탕니온푸 구역의 한 경찰관인 호시 득은 “오락이 다른 사람의 휴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가정에 방문해 주민들에게 새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당국은 이번 규제가 가족 모임, 거리 파티 및 임대 주택 단지에서 카라오케 스피커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법령에 따르면 소음이 발생하는 카라오케를 조직하거나 주거지역 및 공공장소에서 증폭 음향 장비를 사용할 경우 최대 200만 동(약 76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스피커 등의 장비는 몰수될 수 있다.
경찰은 이제 동 단위의 행정기관에 단속 권한이 주어져 불만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말에는 파티와 축제가 빈번해진다.
일부 주민들은 이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레 다이 롱은 “우리는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낮에 큰 소리로 음악을 틀면 공부나 업무를 하거나 쉬는 사람들에게도 방해가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