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이 올 한 해 위조품과 온라인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전국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가 2만3000건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상부 국내시장국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전국에서 적발된 상행위 관련 규정 위반 건수가 2만3000여 건에 달하며, 이로부터 3720억 동(약 141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는 총리의 지시에 따라 위조 상품과 온라인 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위반 사례의 주된 내용으로는 △원산지 불명확 상품 △위조품 △지식재산권 침해 △가격 조작 및 식품 안전 규정 위반 등이 포함되었다. 압수된 품목으로는 과자류, 냉동식품, 주류, 담배, 화장품, 의류 및 신발, 농자재, 전자제품 등이 다양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하노이에서 가짜 브랜드 라벨이 부착된 위조 의류 3만5000점 압수 △까오방성에서 밀수 담배 12만3000kg 압수 △호치민의 사이공스퀘어 의류점 단속 등이 있다.
당국은 “특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위반 행위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히며, “라이브커머스 판매자들이 주로 SNS 플랫폼을 통해 ‘핸드캐리’, ‘지역 특산품’, ‘수제’, ‘100% 순수’ 등의 과장된 광고 문구를 이용해 가짜 또는 불량 식품을 판매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인플루언서를 고용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한 후 허위 정보를 게시하거나 만료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또한 당국은 이에 대응하여 물류창고 및 생산 시설에 대한 검사와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경찰, 세관, 보건당국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력하여 위반자를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하여 사기 행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국내시장팀은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집행상의 미비점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올해 감독관들에 대한 교육과 협력을 강화했지만, 급변하는 온라인 상거래 환경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이 실제 위반 규모에 비해 가벼워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