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미만 사업자, 부가세 변경 안내

500억 미만 사업자, 부가세 변경 안내

출처: Thanh Nien
날짜: 2025. 12. 19.

세금 관리 조례 초안에 대한 심의 문서가 최근 발표되었다. 이 문서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부가가치세 계산에 관한 규정이다.

해당 초안에 따르면, 연 매출이 500억 원 이하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반대로, 연 매출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적용을 받으며, 매출액에 비례한 직접 계산 방식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의 계산 비율은 2024년 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상품 판매 1%, 서비스 및 원자재 포함하지 않은 건설업 5%, 원자재 포함한 제조 및 운송업 3%, 기타 사업 활동 2%이다.

과세 대상 수익은 전체 판매금액, 가공비, 서비스 제공 비용을 포함하며, 보조금, 추가 요금, 수수료 및 계약 위반에 대한 보상금 등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된다.

따라서, 연 매출이 501억 원인 사업자는 첫 번째 매출부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개인소득세 산정 방식과 상이하며, 초안은 500억 원 이하의 매출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부가세를 수익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정책 및 국제세제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500억 원 이하의 면세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1억 원 매출 사업자, 세금 1250만 원 부담

해당 조례는 2026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세금 계산이 수익에 기초할 경우 많은 사업자들이 필요한 입력 및 출력 요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매출에 기반한 세금 계산 방식이 대다수 사업자에게 적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편의점 사업자가 연 매출 1억 원을 올릴 경우, 개인소득세는 5000만 원을 제외하고 0.5%를 적용받아 25만 원이며, 부가가치세는 연 매출의 1%인 100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 총 세금 납부액은 1250만 원이다.

서비스 및 원자재 미포함 건설 분야의 세율은 개인소득세 2%, 부가가치세 5%가 적용되며, 이 경우 총 요금은 6000만 원이 된다.

제조 및 운송업 관련 세금은 1.5%의 개인소득세 및 3%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세금 납부액은 3750만 원이다.

또한, 기타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1% 및 부가가치세 2%가 적용되어 2500만 원이 된다고 분석했다.

기업 회계 세무 담당자 Lê Văn Tuấn 씨는 “50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며, 국민들이 세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 허가를 분할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세금 부과 원칙을 조화롭게 하려면,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모두 500억 원 국면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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