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오후(12월 18일), 호치민시 기자 센터에서 호치민시 교육청은 교육 분야의 여러 관심사에 대해 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학교의 교육 활동 협력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수입 분배 및 수입 세부 기준
“학교와 협력 파트너 간의 수입 분배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호치민시 교육청의 호 탄 민 영사는 시 의회 결의 제18호 및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2025-2026 학년도부터 학교 프로그램 내 내용 선택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의 교육 활동은 전체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학생의 가정과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지식, 가치, 생활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 활동의 조직은 정부의 교육관리 규정 제24호에 따른다. 이에 따르면, 교육기관은 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활동의 방법 및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호 탄 민 영사는 공립 교육기관이 교육 프로그램 내 교육 활동의 방법과 형태를 직접 결정하며, 해당 활동은 학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 과정, 방법, 형태, 실행 계획 및 해당 활동을 공동으로 조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기관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청은 각 항목에 대한 수입 항목 목록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학교 프로그램의 비용은 가격 관련 법률과 국공립 기관의 재정 자율 메커니즘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수립하는 정부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수입 원칙을 준수하며, 각 항목의 수입 계획을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하며, 수입 수준은 교육 서비스의 질에 상응해야 한다. 만약 수입 증가가 있을 경우, 전년도 수입의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지출 항목을 현실에 따라 결정하고, 교육부의 전문 지침을 참조하여 발생하는 비용(저작권 비용, 학습 자료, 장비비, 운영비 등)에 대한 세부 지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입 배분에 대해 교육청 측은 현재 법령상 학교와 협력 파트너 간의 고정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수입 분배는 관련 당사자 간의 계약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협력 교육으로 인한 수입 처리 방식
“학교에서 협력 파트너에게 지급 후 남겨진 교육 협력 수입은 어떻게 처리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육청은 학교 프로그램 수입 처리 지침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호 탄 민 영사는 호치민시 공립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료와 기타 수입의 수납 및 활용 지침을 담은 문서 1888호에 교육세무 처리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회계 처리에 관해서는 재무부가 발행한 2024년 4월 17일의 행정 서비스 회계 처리 지침을 따르면 된다.
세금 의무 이행 사항으로는, 학교에서 학비, 서비스 수입 및 교육 활동 관련 수입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법률에 따라 명시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