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부는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세금 관리 절차에 대한 지침 초안을 발표하면서 행정 절차와 서류, 그리고 불필요한 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개인을 위한 소득세 신고서인 양식 02/CNKD-TNCN-QTT가 추가되었으며, 사업자 소득세도 수익(매출 – 비용)에 기반하여 신고하도록 요구된다.
특히,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세금 신고서 제출 의무가 축소되어 관련된 여러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구체적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보고 양식이 축소되며, 세무 당국은 전자 세금 계산서 데이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세금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면제 대상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양식 01/CNKD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 및 개인은 양식 01/CNKD에 따라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 소득세를 부과받는 사업자 및 개인이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인 양식 01/CNKD와 소득세 신고서인 양식 02/CNKD-TNCN-QTT를 제출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 자원세 및 환경세를 부과받는 사업자 및 개인의 경우 양식 01/CNKD를 제출해야 한다.
- 복권, 보험 중개, 다단계 판매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개인의 경우는 세금 신고서 양식 01/TKN-CNKD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통지는 개인 및 사업자를 위한 세금 환급 요청 절차 및 환급 소요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