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인상, 지역 재조정시 기존 임금 보장

베트남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 최저임금이 시행되면서 임금 인상을 둘러싼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정부 법령 293/2025/ND-CP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누가 인상받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 5가지 주요 사항을 혼동하고 있다.
첫 번째 오해는 임금 인상 대상이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현재 임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이 새 최저임금과 같거나 높더라도 양측이 사전에 특정 조건 충족 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면 고용주는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 또 고용주가 임금 체계나 표를 마련했고 그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인상 조건을 충족하면 인상 의무가 있다.
두 번째 오해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일부 지역의 최저임금이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다. 법령 293 부록에 따라 지역 구분이 바뀌면서 일부 지역의 새 최저임금이 2025년 12월 31일 현재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에게는 2025년 12월 31일 당시의 최저임금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정부가 새 규정을 발표할 때까지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구체적 예로 랑선(Lang Son)성 호앙반투(Hoang Van Thu)읍에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는 현재 월 386만 동(3지역 기준, 법령 74/2024/ND-CP와 법령 128/2025/ND-CP)을 받는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지역이 4지역으로 재분류돼 최저임금이 370만 동으로 내려가지만, 고용주는 기존 근로자에게 계속 386만 동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법률 정책 변경으로 근로자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호앙반투읍에서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에게는 370만 동(4지역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오해는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 인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다. 월 최저임금은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협상과 지급 기준이 되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 달 정상 근무시간을 모두 채우고 합의된 업무량을 완수한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에 상응한다고 판단하면 회사에 새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해달라고 제안할 권리가 있다. 회사가 동의하지 않고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를 원치 않으면 2019년 노동법(Labor Code) 35조 1항에 따라 통지 기간을 준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네 번째 오해는 대졸자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7%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령 293은 대학 학위를 가진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7% 이상 높아야 한다고 강제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기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에서 이미 약속된 조항(예: 고등교육이나 직업훈련이 필요한 직무 종사자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최소 7% 높아야 한다는 조항)이 법령 293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양측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시행된다.
다섯 번째는 최저임금 미준수 시 처벌이다. 법령 12/2022/ND-CP 6조 1항과 17조 3항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위반 근로자가 1~10명이면 2천만~3천만 동, 11~50명이면 3천만~5천만 동, 51명 이상이면 5천만~7천5백만 동이다. 이 벌금은 개인 고용주 기준이며 고용주가 조직이면 벌금이 2배로 늘어난다.
동시에 법령 12/2022/ND-CP 17조 5항 a호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과 함께 위반 처벌 당시 국영 상업은행이 공시한 요구불예금 최고 이자율로 계산한 연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Vnexpress 202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