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9일, 법무부는 사회 기금 및 자선 기금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령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법령 93/2019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초안은 내무부가 주관하여 작성하였다.
내무부에 따르면, 법령 93/2019가 시행된 이후, 사회 기금과 자선 기금은 법률 규정을 대체로 준수하여 조직 및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 정부의 이원적 조직 등 현실에 맞추기 위해 새로운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는 관리 업무를 보장하고 사회 기금 및 자선 기금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초안에서 내무부는 기금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규정을 보완 및 완성하여 사회 기금 및 자선 기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및 관리의 기초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금 설립 및 운영 활동을 통해 자금 수신, 대출 및 투자 자본 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기금이 비영리적 목적에 맞춰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초안은 설립자 및 자산 기여 개인, 혹은 기관의 자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다.
동시에 기금의 목적 및 취지에 따른 프로그램 및 제안 실행을 위한 경비 지출 규정도 수정될 예정이다.
기존 규정의 많은 내용이 계승돼 기금은 적법하게 회계 및 통계를 수행해야 하며, 기금 관리 위원회는 회계 업무를 수행할 회계 책임자를 임명하고 독립적인 기금 감사팀을 구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