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서 불법 환전소 적발…환전액 7.6만달러 압수

– 금은방 주인 및 고객 행정 과태료 부과…현지 교민·관광객 주의 필요

베트남 유명 관광지인 다낭에서 외화 매매에 나섰던 무허가 사설 환전소가 적발돼 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사진=VnExpress)

유명 관광지인 다낭에서 외화 매매에 나섰던 무허가 사설 환전소가 적발돼 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1일 보도했다. 

다낭시 공안 경제보안국은 “외화 환전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외화를 매매한 금은방 주인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적발해 행정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보안국은 은행 및 통화 분야에 과한 행정 위반 처벌에 대한 규정(88/2019/ND-CP)에 따라 상점 주인 A씨에게 3000만동(1138달러), 여성 고객 B씨에게 1500만동(596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환전액인 20억동(약 7.6만달러) 규모 외화 및 베트남 동화를 압수했다.

지역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달 19일 실시한 행정 단속에서 적발된 사안으로, 최근 도시 곳곳에서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등을 불법적으로 매매하는 여러 개인 및 법인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은 “금은방이나 허가 없는 개인의 이화 매매는 모두 위법으로, 환전이 필요한 경우 중앙은행(SBV)의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나 은행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낭은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베트남 관광지 중 하나로, 현지 교민 및 관광객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인사이드비나 2025.10.21

답글 남기기

Check Also

태풍 펑선에 침수된 호이안…관광객들 “커피 한잔의 여유”

-구시가지 무릎 높이 침수에도 관광 계속…”현지인들의 여유 인상적”  태풍 펑선(Fengshen)의 영향으로 베트남 호이안(Hoi An) 구시가지가 …

Transl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