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원에 韓시신 4구 더 발견… 모두 “심장마비” 의심

-2주간 中·필리핀인도 3명 살해 화장·50대는 유서 남겨… 법원 “20일만 일해도 징역, 몰랐다는 변명 안 통해”

캄포디아서 숨진 중국인 사망자 화장 앞두고 장례식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해 죽은 한국인 대학생을 화장한 사원에서 한국인 시신 4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20일 시아누크빌 호텔에서 유서 남기고 죽은 50대까지 포함하면 일주일 새 사망자가 6명이라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21일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 50대 1명, 60대 3명 등 한국인 남성 시신 4구가 안치돼 있다”며 “모두 병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범죄 연루는 없다”고 밝혔다.

사원 직원 A씨는 “한국인 시신 3구가 냉동 안치실에 있다”며 “사원 내부 보고서에 사인이 모두 ‘심장마비’로 기록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지 교민들은 “의사에게 돈 주고 사인을 심장마비로 바꾸는 게 흔하다”고 전했다.

A씨는 “최근 2주간 살해된 중국인 2명, 필리핀인 1명도 화장했다”며 “안치실에 시신 100구를 보관할 수 있는데 지금 거의 꽉 찼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범죄 가담자들이 대거 송환돼 재판을 받는 가운데, 법원이 “몰랐다”, “강요받았다”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가 최근 5개월간 부산·대구·춘천지법 판결문 6건을 분석한 결과:

▲팀장급: 1년 활동, 104억원 사기 → 징역 7년 ▲인출팀: 1년 4개월 활동 → 징역 3년 ▲콜센터 직원: 20일만 일했는데도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 징역 1년 1개월)

“캄보디아 가서 돈 벌 수 있다는 말 믿고 갔다”는 변명에 대해 법원은 “불법적인 일을 할 거라는 걸 예견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통장만 빌려줬을 뿐 범죄 몰랐다”는 주장도 “사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어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강요당했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았다. 춘천지법은 피고인이 친구와 카톡으로 “감금됐다, 너무 무섭다를 시전하셈’, ‘들어갔는데 감금당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라는데” 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걸 적발해 강요 주장을 배척했다.

부산지법도 “근무시간 외엔 휴대폰 빼앗기지 않고 게임했고, 개인 와이파이 있었고, 벌금 내면 퇴사 가능했다”며 “강압 분위기는 있었지만 형사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캄보디아 구금자 64명을 전세기로 송환했고, 검경은 21일까지 49명을 구속했다.

연합뉴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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