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카메라 의무화…”투명성 강화 위해 전 과정 녹화”
베트남 교통경찰이 2026년부터 이미지나 영상 증거가 있을 때만 교통 위반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9일 발표했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공안부 교통경찰청 도탄빈(Do Thanh Binh) 청장은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교통경찰에 위반 사항 점검 및 처리 시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키는 경찰관은 바디카메라를 착용하거나 검사 및 처리 전 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모든 이미지 데이터는 규정에 따라 저장된다.
경찰은 핫라인을 통해 위반 신고를 받거나 대규모 검사 시, 또는 과적·과밀·음주운전·마약 사용 등 특정 문제 처리 시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특히 교차로에서 교통 규제와 통제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위반 검사나 처리를 위해 차량을 정지시킬 수 없으며, 교통 흐름 유도와 안내에만 책임을 진다.
출퇴근 혼잡 시간 이후 순찰팀은 근무 중 위반 사항을 기록한 후 나중에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다. 특정 교차로나 지역에서 복잡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하면 별도 단속팀이 배치된다.
교통경찰청은 또한 차량 정지, 순찰 배치, 검사 시 카메라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고속도로에서도 이런 조치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6년 초부터 도로·철도·수로에서의 교통 위반에 대한 처벌은 이미지나 전자 증거가 있거나, 공식 기술 장비로 직접 기록된 경우에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Vnexpress 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