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안부, 교통 부문 행정위반 정보제공자 지원금 지급 규정 마련…사안 경중별 차등 지급
베트남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 최대 500만동(189달러)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0일 보도했다.
공안부 교통경찰국은 “현재 공안부는 수로 및 철도, 도로 교통 안전 및 질서에 관한 행정 위반 행위 정보 제공자(개인·기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규정 시행규칙(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9일 발표했다.
공안부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은 위법 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개인 3000만동(1136달러) 미만, 단체 6000만동(2271달러) 미만인 사안에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과태료의 최대 5%, 250만동(95달러) 한도 내 포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개인 3000만동 이상, 단체 6000만동 이상인 사안은 최대 10%, 500만동 한도 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신고 정보는 사생활이나 자유,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직접 녹화(음성 유무 불문)한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차량의 종류와 위반 사항, 위반 시간 및 장소가 명확한 특정되어야 한다.
녹화 장소는 교통정보·감시 CCTV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경찰력이 없는 공공장소로, 신고 내용은 당국이 적발한 위반 사항과 중복되거나 언론·소셜미디어(SNS)·기타 개인 및 기관이 이전에 제공한 정보와 겹치지 않아야 한다.
상기 조건을 충족한 신고자는 위반자에 대한 행정 처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