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적공제액 상향 추진…본인 1100만→1550만동

– 재정부, 가족공제 1인당 월 440만→620만동 초안 마련…법무부 법률 검토

베트남이 소득공제 기준 관련, 현행 본인 공제액 1100만동과 부양가족 인적공제액 1인당 440만동의 유지방침을 재확인했다.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중 법률검토를 거쳐 2026년 5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atmbank)

베트남이 납세자의 인적공제액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0일 보도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공제액 조정에 대한 결의안(초안)을 법률 검토를 위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재정부가 작성한 초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본인 공제액은 현행 월 1100만동(416달러)에서 1550만동(587달러)으로, 부양가족 공제액은 1인당 월 440만동(167달러)에서 620만동(235달러)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가족공제액은 1인당 평균 소득 증가율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1인당 평균 GDP 성장률은 40~42%를 기록하고 있다.

재정부 설명에 따르면, 인적공제액이 이 같이 상향될 경우, 과표 1구간에 속한 납세자(현행 1구간 95%) 대부분이 소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2구간에 속한 개인들의 세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월 소득이 1500만동(568달러)인 근로자는 사회보험과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을 공제한 뒤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소득이 2000만동(757달러)인 근로자의 세부담 또한 월 약 12만동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한편, 부양가족이 1명이면서 월 소득이 2500만동(946달러)인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3만3750동(1.3달러), 소득이 3500만동(1325달러)인 납세자는 월 26만5000동(10달러)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외 다른 보조금이나 수당, 실업보험 임의가입자들이 부담해야할 세금은 이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현재 연간 개인소득세 징수액은 약 84조4770억동(약 31억9810만달러)으로, 인적공제액이 상향 조정될 경우, 현재와 비교해 줄어들 세수는 연간 21조동(7억95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과표 1구간 대부분의 세금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소득세 납부자 또한 221만명으로 현재와 비교해 218만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개인소득세법상 본인 공제액은 월 1100만동, 부양가족 공제액은 1인당 월 440만동으로, 2020년 7월 조정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정부는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평균 20% 이상 상승할 경우, 인적공제액을 조정할 수 있다.

앞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의 계획안보다 인적공제액 수준을 더 높게 상향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 중 디엔비엔성(Dien Bien) 지역구 의원단은 생계 부담 완화를 이유로 본인 공제액을 월 2000만동, 부양가족 1인당 월 1000만동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호치민시는 물가상승률을 들어 인적공제액을 50% 상향해 본인 1650만동(625달러), 부양가족 660만동(250달러)까지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의안은 승인 시점부터 시행돼 내년 과세 기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드비나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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