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시간 내 감독관 배정 의무화…최대 4일간 피해자 접촉 금지
베트남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강화해 경찰이 명령 발령 후 1시간 내에 감독관을 배정하고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최대 4일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공안부가 이날부터 시행하는 새 규정에 따르면 면 단위 경찰서장은 접근금지명령이 발령되는 즉시 감독관을 배정해야 한다. 초기 초안에서는 조치 시행까지 최대 3일의 여유를 두었으나 최종 규정에서는 신속한 개입을 보장하기 위해 1시간으로 단축했다.
접근금지명령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 당국이나 법원이 발령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명령은 일반적으로 3∼4일간 지속되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제될 수 있다.
마을 지도자, 보안 자원봉사자, 여성연맹 회원 등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 중에서 선발되는 감독관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떨어져 있도록 하는 임무를 맡는다. 또한 가해자에게 폭력적 행동 인식, 스트레스 관리, 공격성 없는 가족 분쟁 해결 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가해자는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고 행동 변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나무 심기나 공공장소 청소 등의 사회봉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 벌금부터 형사 기소, 심지어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3년 3천200건 이상의 가정폭력 사건을 기록했으며, 대부분 여성이 피해자였다. 신체적 폭력이 가장 흔했고 정신적, 경제적, 성적 학대가 뒤를 이었다. 사건 수는 이전 해보다 줄었지만 전문가들은 많은 피해자가 장기간 또는 심각한 사건 이후에야 신고하기 때문에 법 집행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당국은 접근금지명령에 대한 신속한 감독이 재범 방지, 피해자 안전 보호,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보호조치가 널리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호명령이 며칠에서 수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주 경계를 넘어서도 인정받아야 한다. 일본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족과도 접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Vnexpress 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