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 2024 Barcelona 성황리에 폐막
재베트남 대구경북 상공인 협의회 신년회 및 회장 이 취임식 가져
1월23일 저녁, 롯데호텔 사이공 야외 Garden에서 재베트남 대구경북 상공인 협의회(이하 대경협)의 2024년 신년회 및 제 5대 권택은 회장 취임식 열렸다. 대경회 회원 및 주호찌민 총영사관 권 순칠 부총영사, 권기만 상무관,호찌민한인회 손인선 회장, 민주평통 베트남협의회 신동민 회장,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손영일 명예 회장, 동나이코참 김영환 회장, 사)대한노인회 베트남지회 전학송 수석부회장, 호찌민한인여성회 이영숙 회장, 베트남 남부 한국NGO협의회 홍승표 회장, 호치민 호남향우회 우상호 회장 등 각계 초청 인사 및 회원 등 약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 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의 신년사 영상 시청 후 4대 곽성환 회장을 포함한 전임 회장단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새로운 집행부에 대한 임명장 수여 및 소개가 이어졌으며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에 …
Read More »캄보디아 정부 대표단, 코참연합회 방문
지난 1월 17일(수) 오후, 캄보디아의 PHAN PHALLA 재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SOK SOPHEAK 공상부 장관을 비롯한 과학기술부, 운송부, 관세청 등의 차관급, 국장급 대표 총 18명의 캄보디아 정부인사들이 코참연합회 사무국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으로 베트남의 투자 유치 정책 및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현황 및 애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STUDY VISIT 성격으로 이루어졌다. 코참연합회 측에서는 김년호 수석부회장, 최규철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 이수정 부회장, 신상열 대회협력위원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정부 대표단들에게 베트남 경제 및 우리기업들의 상황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투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캄보디아 정부 대표단은 16일부터 20일까지 코참연합회를 비롯 호치민, 빈증, 동나이 성정부 및 산업공단 방문 후 귀국하였다.
Read More »아시아한상 베트남총연합회 2024년 신년회 개최
아시아한상 베트남총연합회 (회장 김정민)은 지난 1월 19일 오후 5시, 베트남 호찌민시의 롯데호텔 사이공 사파이어룸에서 2024년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신년회에는 재일본 한상총연합회 박해준 회장과 간부위원 10명, 아시아한상 베트남총연합회 이현석 회장과 고창민 수석부회장, 박성규 부회장을 비롯하여 호치민한인회 손인선회장을 비롯한 호치민내 각단체장 등 총 130명이 참석하였다. 김정민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상(韓商) 이란 한인 기업인, 재외동포 경제인 등 해외에서 거주하며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을 일컫는다. 이렇게 해외에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수출자문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아시아한상 베트남총연합회는 항상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있으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합회를 찾아주시고,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용이 승천하는 기운처럼 가내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린다.”고 하였다. 이어서 김응석 수석부회장이 …
Read More »아시아한상 베트남북부지부, 제주도와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MOU 체결
아시아한상 베트남 북부지부(회장 이현석)는 8월 3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 와 제주 7개 수협장과 수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지고 ‘청정 제주수산물 수출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 수산업협동조합장 협의회-아시아 한상 베트남 북부지부 3자가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통해 각 기관과 단체는 청정 제주수산물의 베트남 수출과 온오프라인 판매 활성화에 힘을 모으고, 공동마케팅 프로모션 등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베트남은 2021년 당시 제주 수출 5위 국가에서 올해 6월, 3위 국가로 2단계나 상승했다”라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주 수산물을 첨병으로 베트남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용선 제주도 수산업협동조합 협의회장은 “베트남은 초고속 성장 중이며, 프리미엄 수입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 전략적 …
Read More »베트남 이전가격과세 현황과 2020년 발포 개정규정 소개 (4)
앞선 시간에는 개정 베트남 이전가격규정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필자는 한국과 중국을 거쳐 베트남에서 21년째 이전가격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까닭에 3개국의 이전세제를 비교하여 베트남 이전가격의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 한국과 중국에서의 이전가격방어에 관련한 종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베트남의 이전가격 규정은 이전가격과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한 과세당국에서의 적용상의 혼란을 그대로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무일선에 있는 과세당국은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이해가 아직 없어서 여러 적용상 난맥을 보이고 있으며, 납세자로부터, 특히 외국투자기업들의 거센 조세저항을 맞이하고 있다. ❶ 국내비교가능회사의 선호 베트남 이전가격규정은 한국과 중국의 이전가격규정과 비교하여 적용세제상 특징을 고루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한국 내에서도 1998년부터 2000년초까지의 초기시기에 같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한국 국세청도 당시 전통적인 접근방법(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
Read More »베트남 이전가격과세 현황과 2020년 발포 개정규정 소개 (3)
앞선 내용에서는 개정 이전가격규정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주요사항을 표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이전가격 과세규정의 일반사항과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베트남 이전가격과세규정의 일반사항 신규정 Decree132에 의한 베트남 이전가격과세규정의 일반내용과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❶ 베트남 세법에서는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을 우선적용하고 당해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익비교법인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및 이익분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Decree 132 제13조 및 제14조) ❷ 비교가능성의 확대원칙에 대한 강조 (종전에는 구법제6조 제3항내용이었으나 별도 조항으로 제9조를 별도로 구분함) • 비교가능회사의 최소 수 제한: 비교가능회사의 선택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것은 차이가 없는 경우 1개로 적용할 수 있으나 중대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3개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중대한 차이를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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