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고 20% 세율’ 부동산 양도세 도입 추진…소득세법 대체안

– 과세소득, 매매 차익서 일부 비용 제외분…확정불가시 보유기간별 차등 세율 적용

하노이 중심부에 늘어선 아파트단지들. 베트남이 부동산 양도차익에 최대 20%를 과세하는 방식의 양도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양도세는 과세 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사진=VnExpress/Ngoc Thanh)

베트남이 20% 세율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2일 보도했다. 

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소득세법 대체안 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초안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세는 과세 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과세 소득은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차익에서 관련 비용 일부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과세 소득 결정 시점은 양도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 또는 부동산 사용권 등기 시점이다.

매수가와 관련 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과세 소득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매도가의 최대 10%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 기간별 세율은 ▲2년 미만 10% ▲2~5년 6% ▲5~10년 4%이며 10년 이상의 경우 현재와 같은 2% 세율이 적용된다.

보유 기간은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시점(대체법 발효 이후)부터 양도 시점까지로 산정한다.

상속의 경우, 베트남은 민법상 상속과 증여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현행 2% 세율이 유지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개인소득세 제도에서 중요한 소득원으로, 베트남은 지난 2015년 개인소득세법 일부 수정·보완을 통해 부동산 양도가액의 2% 일괄 세율을 규정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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