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돈 1.4억원 훔친 한국인에 ‘징역 14년’ 중형

– 아파트·금고 비번 공유 등 한국서부터 절친…도박에 눈멀어

친구 돈 10만달러를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L씨의 모습. (사진=VnExpress/Hai Duyen)

베트남에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친구의 돈 10만달러를 훔쳤던 한국인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지난 22일 재산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국 남성 L씨에게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훔친 돈 전액 배상 명령도 내렸다.

기소장에 따르면 L씨는 피해자인 30대 한국 남성 K씨와 오래전부터 절친했던 사이로, 수년 전 베트남 사업을 위해 호치민으로 건너와 투득시(Thu Duc) 타오디엔(Thao Dien) 지역 한 아파트에서 각각 거주해왔다.

이후 K씨는 지난 2023년말 애인과 함께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며, L씨에게 아파트 출입 비밀번호와 금고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줬고, 호찌민으로 돌아온 뒤에도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했다.

호찌민시의 한 호텔 카지노를 자주 드나들었던 L씨는 지난해 6월 14일 갖고 있던 돈과 한국 여성 A씨에게 빌렸던 5만달러까지 모두 탕진하자, K씨의 돈을 훔칠 계획을 세웠다. 다음날 K씨의 하노이 출장 소식을 알게된 L씨는 곧장 친구의 집으로 가 금고에서 100달러권 10뭉치를 꺼내 A씨에게 진 빚을 갚고 도박을 이어갔다.

L씨는 이후 2만3000달러를 추가로 잃었고, 나머지를 애인과 여행경비로 사용했다.

당일 하노이에서 돌아와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된 K씨는 공안에 신고했고, L씨가 유력 용의자로 붙잡혔다.

이날 L씨는 기소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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