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에어비앤비 시범사업 추진…9월부터 1년간

– 법무부 유권해석, 관광객·단기출장객 수요 고려…영향평가후 법개정 건의 계획

안푸비스타, 에스텔라하이츠 등 호치민 옛 투득시 일대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호치민시가 곧 아파트 단기 임대 시범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VnExpress/Quynh Tran)

호찌민시가 곧 아파트 단기 임대 시범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8일 보도했다. 

호찌민시 건설국은 지난 17일 오는 9월부터 1년 간 아파트 단기 임대 시범 사업 허용을 시 인민위원회에 건의했다.

시 건설국에 따르면, 시범 사업에 참여하려는 개별 아파트 소유주는 ▲아파트 관리위원회 승인 및 관리비·운영비 조정 합의 ▲지방당국 및 아파트 관리위원회, 아파트 관리업체에 사용 목적 신고 등의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숙박정보를 신고하고 관광·거주·세금·소방·보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임대 활동은 안전·보안·질서·환경 위생을 보장하고, 다른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시 건설국은 개별 아파트 소유주가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 제재에 나설 예정으로, 반복 위반의 경우 시범 사업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건설국은 “아파트 단기 임대 시범 사업은 관광객과 단기 출장객의 수요 증가에 따라 인기를 얻고 있는 이러한 숙박 형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이를 통한 관리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찌민시는 시범 사업 종료 후 영향 평가를 실시해 중앙 정부에 관련 법 수정·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호찌민시는 지난 3월 발표한 도시내 아파트 관리·사용에 대한 규정을 통해 일반 아파트에 대한 에어비앤비 등의 단기 임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단기 임대와 일일 임대, 시간제 임대 등의 숙박업에 사용되는 아파트는 혼합용도 목적으로 건설된 관광용아파트(콘도텔)로 제한된다.

해당 규정은 주로 에어비앤비 운영자와 아파트 소유주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왔다.

한동안 논란이 이어졌던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 5월 호찌민시의 주거 이외 목적 사용을 금지한 주택법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 요청에 “2023년 주택법과 건설부는 아파트를 주거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모델에 따른 아파트 단기 임대의 본질은 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아파트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주택법상 단기 임대를 금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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