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만1000건 신고…단속 장비 부족으로 “경고만 가능”
호찌민시(Ho Chi Minh City)에서 휴대용 노래방 기기를 이용한 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과 폭행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Vnexpress지가 10일 보도했다.
빈흥호아(Binh Hung Hoa) 동 판당장(Phan Dang Giang) 거리 골목에 사는 짠비엣안(Tran Viet An·39)씨는 6월 22일 밤 이웃에게 노래방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이웃들이 몰려와 대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와 협박했다고 안씨는 증언했다.
안씨는 “이웃들이 특히 주말과 휴일에 자주 술자리를 벌이며 집 앞에서 휴대용 스피커로 노래방을 했다”며 “여러 차례 지역 당국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딴미떠이(Thanh My Tay) 동 디엔비엔푸(Dien Bien Phu) 거리 골목에 사는 투이(Thuy)씨는 옆집의 지속적인 노래방 소음을 피하기 위해 집을 팔 것까지 고려했다고 털어놓았다.
3년 전 투이씨가 병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딸이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 이웃들이 자주 파티를 열며 노래방을 틀었다. 남편이 볼륨을 낮춰달라고 요청하자 이웃들은 스피커를 투이씨 집 쪽으로 돌렸고, 재차 항의하자 더러운 물을 집에 뿌렸다.
투이씨는 “당국에 신고했지만 허용 시간대에 노래를 부른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스트레스로 결국 집을 팔기로 결심했지만 잠재 구매자들이 노래방 문제를 알고 나서는 가격을 깎거나 아예 포기했다”고 말했다.
시내 1022 핫라인에는 올해 초부터 약 2만1000건의 소음 관련 신고가 접수됐으며, 대부분이 노래방 소음과 큰 음악 소리에 관한 것이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최대 허용 소음 수준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70dBA,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55dBA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주거지역에서 큰 소음을 내면 50만-100만 동의 벌금과 함께 장비가 압수된다.
하지만 따민키엠(Ta Minh Khiem) 빈탄(Binh Thanh)군 13동 동장은 “신고가 들어와도 소음 측정 장비가 없어 경고만 할 수 있다”며 “벌금을 부과하려면 측정기가 필요하거나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는데 구청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응우옌득록(Nguyen Duc Loc) 사회생활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Life Studies) 소장은 “과거에는 노래방에 부피가 큰 장비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저렴한 스마트폰과 휴대용 스피커만 있으면 어디서든 노래할 수 있다”며 “낮은 비용과 사용 편의성으로 모바일 노래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후 10시 이후 노래방 금지 규정은 시간에만 초점을 맞춰 비현실적”이라며 “당국은 노래방을 밀폐된 방음 장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 과학기술부 우편통신청은 소음 ‘핫스팟’을 식별하는 디지털 지도를 구축했으며, 향후 1022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심각도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nexpress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