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10월중 개정 추진…가족공제·과표구간 조정 등

– 현행법 부양가족 공제액·급여소득자 누진세율 등 실정 반영 못해

(사진=VnExpress/Thanh Tung)

베트남이 오는 10월 중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일 보도했다. 

쯔엉 바 뚜언(Truong Ba Tuan) 재정부 세무정책국 부국장은 “재정부는 현재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돼 심의 및 의결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그는 이어 “개정안에서는 과세 소득 결정과 첨단 인력 양성과 녹색 성장 촉진 등 일부 분야 세금 감면 등 크게 6개 항목을 개정할 계획으로, 현재 경제 상황과 추세에 맞는 산정 방식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민의 생활 수준과 거시경제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가족 공제 수준과 교육 및 의료비와 같은 특별 지출을 가족 공제에 추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총 7단계인 과표구간 또한 보다 단순한 방향으로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개인소득세법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부양가족 공제액과 급여소득자에 대한 누진세율 등 많은 규정이 실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에 일부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2026년 중반까지 현재의 로드맵을 따르기보다 연내 개인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초부터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신속한 법개정에 나설 것을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하기도 했다.

뚜언 부국장은 “이 밖에도 개별 사업 가구에 대한 과세 소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마련되는대로 국민과 기업, 지역 사회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소득세는 부가세와 법인세에 이은 세번째 높은 세수 항목으로 지난해 총세입 2000조여동(764억2340만달러) 가운데 개인소득세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89조동(72억2200만여달러)을 차지했다. 총세입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3%에서 지난해 9.3%까지 확대됐다.

인사이드비나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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