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내달부터 ‘건설허가제→등록제’ 전환 논의

– 자연환경경제연구원, 건축규제·도로폭 기반 절차 간소화 방안 건의

호찌민시에서 오는 7월부터 현행 건설 인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일 보도했다. 

호찌민시의 정책 싱크탱크인 자원환경경제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건설 인허가 제도 개편안을 호찌민시 당서기와 인민위원장에 건의했다.

자원환경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등록제는 호찌민시의 건축 관리 규정과 건물이 들어설 골목길의 도로 폭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이에 대해 자원환경경제연구원은 “현행 건설법 규정상 1/500 세부계획이 수립된 주택 개발 사업의 경우 건설 허가가 면제될 수 있으며, 호찌민시는 이를 활용해 건설 등록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 등록제는 각급 인민위원회가 통일된 서식의 등록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동시에 준공검사와 관련 감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원환경경제연구원의 팜 비엣 투언(Pham Viet Thuan) 원장은 “건설 허가제 폐지는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가 제시한 개혁 방향에 따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동시에 도시 건축물에 대한 국가 관리 및 통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건설 등록제는 절차 간소화의 일환이지 규정 완화가 아니다”며 “등록 내용과 실제 시공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찐 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지침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비용과 소요 시간의 최소 30% 이상 단축을 건설부에 지시한 바 있다. 또한 1/500 규모 세부계획이 수립됐거나 계획도시 내 위치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도 강조했다.

베트남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복잡한 건설 인허가 절차가 부동산 개발 및 인프라 건설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4년 개정된 현행 건설법은 건축물 유형별 인허가 발급기간으로 단독주택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기타 건축물의 경우 20영업일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원환경경제연구원은 도시 인프라 개선에 따라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정면 5.5m, 높이 12m 이상의 개별 주택에 층수를 한층 더 높이는 방안을 시당국에 제안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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