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대여·매매’ 등 불법 금융거래 처벌 대폭 강화 추진

– 과태료 1억~2억동(3854~7708달러), 현행대비 2~4배

베트남이 차명계좌를 통한 온라인 사기 근절을 위해 계좌 대여•매매 등 불법적 금융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0일 보도했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은행업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 3차 개정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의 은행계좌를 대여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 또는 매매하는 경우, 거래 계좌수에 따라 1~10개 미만 1억~1억5000만동(3854~5781달러), 10개 이상인 경우 1억5000만~2억동(5781~7708달러)의 행정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현재 처벌 수위와 비교하면 2~4배 늘어난 금액이다.

중앙은행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개인간 계좌 및 휴대폰 심(SIM)의 불법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중 일부 개인은 온라인뱅킹과 연동된 계좌와 심을 싼값에 사들인 뒤 범죄 조직에 수백만동에 판매하며 온라인 사기 피해를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 및 통신당국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은행권의 개인계좌는 1억8300만개, 모바일 가입자수는 1억2000만명에 달한다.

앞서 지난 17일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온라인 사기피해를 막기위해 은행계좌와 심에 대한 포괄적 점검에 나설 것을 관련 부처 및 기관들에 지시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통해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고객을 안내한 은행원에게도 1억5000만~2억동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익명 또는 사칭 거래계좌를 개설·유지하거나 도박·사기 등에 사용하는 경우 2억~2억5000만동(7708~9635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인사이드비나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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