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한국 법 따라서 징병제 강화하나?

국방부는 징집병 수를 늘리고 복무 기간을 줄이기 위해 2016년 병역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Vnexpress지가 10일 보도했다.

판반장 국방부 장관은 금요일 국회에서 병역 의무 연령에 도달하는 인구는 많지만 면제 및 연기 인원도 많아 징집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면제 및 연기를 제한하고 복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단축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베트남은 한국처럼 모든 남성은 만 18세가 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28세가 되기 전에 입영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한국처럼 병역법을 엄격하게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병역법에 따르면 모든 남성이 18세에서 35세 사이에 최소 21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과 이중국적자는 한국국적을 박탈 당할 수 있다.

Vnexpress 2023.06.10

 

이어서 볼 뉴스
오늘의 뉴스 전체 보기 →
섹션별로 정리된 뉴스 터미널로 이동합니다

씬짜오가 함께 운영합니다 — 베트남 살이 실전노트 비자·환전·교통 실전 정보·vnkorlife 업소록·구인·부동산

About chaovietnam

chaovietnam

Check Also

베트남 고교 입시, 시험 과목 축소 넘어 학습 성과 전형 도입 검토

베트남 교육훈련부가 추진 중인 중·고등학교 입학전형 규정 개정안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진학 시험을 수학·국어 2개 과목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노이(Hà Nội)와 호찌민(Hồ Chí Minh)은 입시 경쟁이 특히 치열한 지역으로, 단순한 과목 수 감축을 넘어 평소 학업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 방식 도입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시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과목 수 조정과 함께 전형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