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탄소배출권 거래소 2025년부터 시범운영

온실가스(GHG) 배출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새 법령에 따라 베트남은 202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이 법률은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규정하고 국내 탄소시장 설립 및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배출권을 할당 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하며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베트남은 올해부터 2027년말까지 탄소배출권 관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탄소배출권 거래 및 교환·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을 마련해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더해 잠재적인 영역에서 탄소배출권 교환 및 균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정부가 서명한 국제법 및 국제협약에 따라 국내 및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 및 교환 등 균형적인 메커니즘을 만들게 된다.

이를 위해 이 기간동안 탄소시장 개발에 대한 역량과 인식을 높이는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탄소배출권거래소는 3년간의 시범운영을 마친 뒤 2028년부터 공식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사이드비나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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