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국방부 ‘공공변호사’ 제도 도입 추진… 국가 승소율 높인다

공안부·국방부 '공공변호사' 제도 도입 추진… 국가 승소율 높인다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3. 30.

법무부가 공안부와 국방부를 포함한 8개 부처 및 10개 주요 시·도에 ‘공공변호사(Luật sư công)’ 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전격 제안했다. 행정 결정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 분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30일 법무부가 공개한 ‘공공변호사 제도 시범 실시에 관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 기관은 공안부, 국방부, 건설부, 재무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외교부, 농업농촌개발부 등 8개 부처와 하노이, 호찌민, 다낭, 하이퐁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다. 이들은 경제 개발 수요가 많고 복잡한 법적 분쟁이 빈번한 곳들이다.

공공변호사는 국가 기관을 대리해 행정·민사 소송 및 국제 투자·무역 분쟁에서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사회·경제 프로젝트의 법적 문제 자문과 장기 민원 해결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격 요건으로는 법학사 이상의 학위와 5년 이상의 법률 실무 경력을 갖춘 공무원이나 군인, 경찰 장교 등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파격적인 처우 개선안도 내놨다. 공공변호사에게 현재 급여 계수의 100%에 해당하는 수당을 매월 추가 지급하고, 10년 이상 경력자는 고급 전문가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 조항’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국가 행정 결정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특히 국제 소송에서 국가 예산 낭비를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변호사 제도의 정식 법제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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