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미용 시술소, 필러 시술 후 부작용 발생하자 연락 두절

무허가 미용 시술소, 필러 시술 후 부작용 발생하자 연락 두절

출처: VnExpress Health
날짜: 2026. 3. 28.

호찌민시(Ho Chi Minh City)의 한 무허가 미용 시술소에서 필러(filler) 시술을 받은 여성의 얼굴이 붓고 굳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시술소 측이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호찌민시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은 28일 핫라인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시술 후 부작용이 생겼으나 해당 시술소 운영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보건 당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국 감사팀은 경찰 및 지방 당국과 합동으로 쩌꽌(Cho Quan) 동 응우옌짜이(Nguyen Trai) 거리 138번지 골목 안 주택을 현장 점검했다.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은 의료기관 허가증이 없었으며, 직접 시술을 시행한 사람도 의료 면허가 없었다. 시술자는 해당 여성에게 270만 동(VND)을 받고 필러를 주입했으며 이와 유사한 시술을 여러 차례 시행한 사실도 인정했다.

당국은 해당 시설에 과태료 8,000만 동을 부과하고 18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시설은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건물주도 주거용 주택을 무허가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재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했다.

보건국 관계자는 “필러 주입과 같은 침습적 시술은 전문 인력이 아닌 자가 비멸균 환경에서 시술할 경우 감염, 혈관 색전증, 조직 괴사, 심각한 경우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국은 허가된 의료기관·전문 미용 클리닉에서 면허 보유 의료인에게 시술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개인 주택, ‘이동식’ 시술소, 간판 없는 시설 등 불분명한 장소에서의 서비스 이용을 삼가고, 보건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시설 및 시술자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위반 사항 발견 시 핫라인을 통해 신고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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