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은 대마급인데’… 시총 136조 BSR 등 대형 상장사들 ‘상장폐지’ 기로

'몸집은 대마급인데'… 시총 136조 BSR 등 대형 상장사들 '상장폐지' 기로

출처: Cafef
날짜: 2026. 3. 27.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UBCKNN)가 국영기업 및 그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상장 유지 자격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시가총액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형 기업들이 줄줄이 대중공무법인(상장사) 자격 미달 통보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현행 베트남 증권법에 따르면 상장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00억 동 이상 외에도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 100인 이상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국영기업들의 지분 구조를 점검한 결과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시가총액이 136조 동(약 7조 3,000억 원)에 육박하는 빈선정유(BSR)다. BSR은 최근 공시를 통해 소액주주 지분율이 7.87%에 불과해 법적 기준인 10%를 밑돈다고 밝혔다. 베트남 최대 제약사 중 하나인 즈억하우장(DHG) 역시 대주주인 타이쇼(Taisho)와 국가자본투자공사(SCIC)의 지분이 94%를 넘어 소액주주 비중이 5.68%에 그쳤다. 에너지 업계의 공룡인 베트남가스(GAS)와 그 자회사인 베트남저압가스(PGD)도 비상이다. 시총 194조 동으로 석유가스 업계 최대 규모인 GAS는 대주주인 베트남석유가스그룹(PVN)이 지분 95.76%를 쥐고 있어 소액주주 비중이 4.24%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비와신(VIWASEEN), 트랜시멕스(TMS), TKV광물(KSV) 등이 줄줄이 자격 미달 사실을 공시했다.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당장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격 미달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권위에 보고해야 하며 이후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갖는다. 기업들은 이 기간 내에 대주주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자를 통해 소액주주 비중을 10% 위로 올려야 한다. 다만 국가 계획에 따라 100% 국영기업에서 민영화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상장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일반 국영기업의 자회사 등 예외 대상이 아닌 기업들은 1년 뒤에도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증권위로부터 대중공무법인 자격 취소 통보를 받게 되며 7일 이내에 상장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증권위의 이번 조치는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고 유통 주식 수를 확보해 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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