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 후에시에서 교사 57명이 학교 보직 재편 과정에서 교사직을 박탈당하고 행정 직원으로 전환될 위기에 처하자 교육훈련부(MOET)에 공개 서한을 보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14일 후에시 교육훈련국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여 년간 정교사로서 수업을 담당하고 교사 수당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용 당시의 직무 코드를 근거로 일반 직원으로 분류하려는 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NTHV 교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2013년 임용 당시 화학 교사 겸 실험실 관리직으로 채용됐으나, 12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친 뒤 정식으로 중등학교 2급 교사(코드 V.07.04.11) 발령을 받았다. 지난 12년간 그는 다른 교사들과 동일하게 정기 승급과 10%의 근속 수당을 받으며 교실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훈련부의 보직 관련 회람(Circular)이 시행되면서 후에시 교육국은 이들을 ‘실험 장비 담당 직원’으로 재분류하고 교사 신분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후에시 교육국은 과거 채용 당시 이들이 직원 신분으로 고용됐으나, 당시에는 직원용 직무 코드가 없어 임시로 교사 코드를 부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지침에 따라 보직을 정상화하려는 절차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10년 넘게 교사로서 급여를 받고 수업을 진행해온 법적 결정들을 무시하고, 10년 전 임용 기록만을 근거로 신분을 강제 전환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행정 당국의 일관성 없는 대처도 혼란을 키웠다. 후에시 교육국은 2년 전부터 이 문제를 인지하고 상급 기관인 교육훈련부에 지침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사이 일선 학교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 어떤 학교는 교사로, 어떤 학교는 직원으로 분류하면서 해당 교사들의 처우와 권익이 침해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사 자격을 갖추고 실질적인 교육 업무를 수행 중인 인력을 행정직으로 강제 전환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