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성매매 구매자를 처벌하지 않았던 기존의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4일 소라뉴스24(SoraNews24)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성착취 방지와 인권 보호를 위해 성매매 구매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일본의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성을 사는 구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오랫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성적 착취에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변칙적인 성매매(JK 비즈니스 등)가 기승을 부리는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일본 내 인권 단체들과 법조계는 북유럽 국가들이 도입한 ‘노르딕 모델(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방식)’ 등을 참고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매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를 차단함으로써 성 산업의 규모를 줄이고 인신매매와 강제 성착취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일본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성범죄 양상과 변화하는 시민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구매자 처벌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성매매의 정의와 입증 책임,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둘러싼 찬반 논란도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 논의가 일본이 ‘성 착취 대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