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이 수감자 처우 개선을 위해 배식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정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공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초안은 매월 수감자 1인당 식사에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란을 5개로 추가하고, 육류와 생선량을 현재 1kg씩에서 1.5kg씩으로 50% 증량, 그리고 연례 건강 검진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시행령 초안은 원안 승인 시 오는 7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초안에 대해 공안부는 “현행 수감자 1인당 평균 배식비는 월 약 70만동(약 27달러) 수준으로, 영양 요구량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적으며, 마약 재활시설 입소자 등 다른 국가 관리 대상군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안부는 “수감자 처우 개선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국가 예산 운용 능력에 맞게 수감자 복지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초안에는 수감자 개인이 영치금으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수감자들은 기본 배급량의 최대 3배까지 본인 돈으로 구금시설 내 매점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초안은 이를 5배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감자 정기 건강검진 주기는 격년 1회에서 매년 최소 1회로 단축되며, 수감자들의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대한 지출 한도가 상향될 예정이다.
또 다른 변화로는 △월 조리용 식용유 지급량 확대 △연간 샴푸 지급량 증량 △동복 지원 기준 완화 등이 초안에 포함됐다. 특히 겨울철 의류 지원 대상은 기존보다 확대돼, 다낭을 비롯한 중부 지역과 중부 고원지대에 수감된 재소자들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