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탄 시장 앞 관 메고 가두시위 벌인 일당 11명 실형

벤탄 시장 앞 관 메고 가두시위 벌인 일당 11명 실형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2. 11.

호찌민시의 랜드마크인 벤탄(Bến Thành) 시장 앞 광장에서 관을 메고 가두시위를 벌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일당 11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탄니엔(Thanh Nien) 보도에 따르면, 호찌민시 1군 인민법원은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1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호찌민시 중심가인 벤탄 시장 인근에서 관을 어깨에 메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등 극심한 교통 혼잡과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채무 관계나 개인적인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극단적인 시위 방식을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내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골라 벤탄 시장 앞 회전교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여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호찌민시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이용해 시위를 벌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관광 도시로서의 호찌민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베트남 사법 당국은 최근 도심 지역에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가두시위나 공공기물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판결 역시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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