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취소·지연 줄어드나?” 베트남, 운항편 지연시 항공사 ‘책임·의무’ 대폭 강화 추진

출처: 인사이드비나
날짜: 2026. 2. 11.

“항공 취소·지연 줄어드나?” 베트남, 운항편 지연시 항공사 '책임·의무' 대폭 강화 추진
베트남 정부가 항공사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편 지연에 대해 항공사의 보상 의무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만성적인 항공편 취소·지연이 줄어들 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건설부는 최근 항공편 지연 또는 취소 시 항공사의 보상 의무 강화와 승객의 권익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민간항공법 항공 운송에 대한 시행령(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초안은 특정 항공편의 실제 출발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15분 이상 늦어질 경우, 지연 항공편으로 간주됨을 명시하고 있다. 항공사의 귀책으로 항공편 지연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지연 사실과 사유를 명확히 알리고, 사과해야 하며 공항 내 안내판을 통해 최소 30분 간격으로 새로운 예상 출발 시간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항공편 출발 시간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상기 보상에 더해 추가적으로 승객에게 음식과 음료 또는 이에 준하는 가치의 상품권을 제공해야 한다. 항공사는 항공편 지연에 따른 승객의 비행시간 변경 요청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모두 면제해야 한다.

또한 항공편이 3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항공사는 상기 보상 의무에 더해 항공권 전액 무료 환불 또는 사용하지 않은 항공편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한 환불 요청에 응해야 한다.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고객 요청에 따른 항공권 환불과 더불어 지연에 대한 별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6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항공사는 항공권 환불과 보상에 더해 고객이 동의할 시 적절한 숙박이나 이에 준하는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현행 규정과 비교하면, 이번 시행령 초안은 항공사 귀책으로 인한 항공편 지연에 대한 환불 및 보상 의무 발생 시점을 앞당긴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다. 현재 규정은 2시간 이상 지연 항공편에 대해 음료 제공, 3시간 이상 지연 항공편에 식사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액 무료 환불 또는 부분 환불은 지연 시간이 5시간 이상인 항공편 고객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 밖에도 초안은 항공사가 항공편의 출발 시간을 예정된 시간보다 4시간 이상 앞당기거나 늦추는 경우에 대한 의무 이행 사항을 담고 있다. 이 경우 항공사는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승객에게 환불·항공편 변경·다른 항공편 제공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한편, 초안은 악천후나 보안 위험, 기타 규정에 정의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통해 항공사 면책 조건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민간항공국(CAAV)은 “이번 시행령은 항공 운송 사업자의 책임 강화로 항공편 일정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개인 용무 및 업무상 차질을 겪는 승객의 권익 보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항공 업계는 항공편 운항 계획 수립의 질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항공기 배정과 관리로 지연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거 항공편 취소·지연이 잇따랐음에도, 현행 규정의 시행상 일관성 부재로 승객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부 항공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초안에 대해 “현재 상업 항공 운송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제 강화는 항공사로 하여금 사업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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