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기업·가내사업자 영업허가세 면제 추진

베트남, 기업·가내사업자 영업허가세 면제 추진

출처: InsideVina
날짜: 2026. 1. 26.

베트남이 기업과 가내사업자(household business)에 매년 부과해 온 영업허가세(business license fee)를 전면 폐지했다.

재무부 세무국은 최근 각 지방 세무당국에 공문을 보내 기업과 가내사업자의 영업허가세 신고 및 납부 관련 정보를 안내하도록 긴급 지시를 내렸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영업허가세 납부 및 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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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규제 비용 절감 △행정 절차 간소화 △민간 부문 육성이라는 국가 정책에 따른 것으로, 앞서 베트남 국회가 지난해 가결한 민간 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 정책 및 제도를 담은 결의안 제198호(198/2025/QH15)에도 영업허가세 폐지가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앞서 베트남은 가내사업자부터 개인사업자, 법인, 협동조합, 공공 서비스 기관까지 매년 영업허가세 납부를 의무화해 왔다. 당시 수수료는 수익성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금이나 투자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 개인 및 가내사업자 설립 첫해 영업허가세 면제를 정부 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당시 VCCI는 영업허가세가 생산·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에게 매년 부과되는 비용으로, 다른 세금과 별도로 사업 활동 자체만으로도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VCCI는 이어 “국가는 새로운 법인 설립을 장려하고, 국민의 사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비용 절감을 통해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나, 사업 개시와 동시에 영업허가세를 징수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 방향 및 취지와 정면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국은 지침을 통해 올해 신고 세액을 기준으로 가내사업자 및 기업의 이전 연도 추정세액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사업 규모 변경으로 인해 신고 세액이 50% 이상 조정된 경우를 포함해, 2025년까지 추정세액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한 개인 및 가내사업자는 소급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국은 2025년 및 그 이전 연도에 발생한 영업허가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히 징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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