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서 25일 설 보너스를 받는 근로자들의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설 보너스는 기업이 설 명절 전 근로자들에게 1년간의 헌신과 업무 완수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복리후생이다.

급여와 설 보너스는 개인소득세법 제3조 2항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이다.
개인소득세법 제8조에 따르면 거주자의 급여·임금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과세소득에 누진세율표의 세율을 곱해 산정한다.
**개인소득세 = 과세소득 X 세율**
급여·임금에 대한 과세소득은 과세 기간 중 납세자가 받은 총 과세 대상 소득에서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특정 직종 의무가입 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험료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개인소득세법 제10조에 따라 거주자인 납세자의 급여·임금 소득 과세 전 다음의 인적공제를 추가 차감한다.
– 납세자 본인 공제액: 월 1천550만동(연 1억8천600만동)
– 피부양자 1인당 공제액: 월 620만동
따라서:
**과세소득 = 과세 대상 소득 – 각종 보험료 납부액 – 인적공제액**
근로자는 과세소득이 0보다 클 때 세금을 납부한다. 즉 총 과세 대상 소득(급여와 설 보너스 포함)에서 각종 보험료 납부액과 인적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크면 근로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급여 + 설 보너스) – 각종 보험료 납부액 – 인적공제액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