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소득세 누진체계 개편 완료…최고 세율 35% 유지

베트남, 개인소득세 누진체계 개편 완료…최고 세율 35% 유지

베트남 정부의 소득세 누진 체계 축소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0일 베트남 국회는 재석 의원 443명 중 438명(92.6%) 찬성으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과표 구간은 5개 구간, 과세 구간은 확대된 새로운 누진 체계가 적용된다. 각각 5%, 35%인 최저∙최고 세율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과표구간 및 세율은 △1구간 월 1000만 동(379달러) 이하 5% △2구간 월 1000만 동 초과 3000만 동(1138달러) 이하 10% △3구간 월 3000만 동 초과 6000만 동(2275달러) 이하 20% △4구간 6000만 동 초과 1억 동(3792달러) 이하 30% △5구간 1억 동 초과 35% 등이다.

앞서 소득세법상 누진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응웬 반 탕(Nguyen Van Thang) 재무부 장관은 “새로운 개편안은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계층 간 세율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고 세율 유지와 관련하여, 정부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일부 국가는 최고 세율 35%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45%에 이르기도 한다. 최고 세율 35%를 규정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은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합리적인 중간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최고 세율이 35%에서 30%로 하향 조정될 경우, 부유층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 개인소득세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인적 공제 등 거주자 개인의 사업소득·급여·임금과 관련된 규정은 2026년 과세 기간부터 적용된다.

인적 공제액 수준과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10월 납세자의 본인 공제액을 종전 월 1100만 동(417달러)에서 1550만 동(588달러)으로, 부양가족 공제액은 1인당 월 440만 동(167달러)에서 620만 동(235달러)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한 바 있다.

개인소득세는 보험료와 가족 공제, 수당, 보조금 등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따라서 월 소득이 1700만 동(645달러)이면서 부양가족이 없는 납세자는 내년부터 각종 세금 공제 이후 과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월 소득이 1700만 동인 경우, 현행 보험료율은 △사회보험 8% △의료보험 1.5% △실업보험 1% 등 총 10.5%, 금액은 178만5000동(68달러)이며, 여기에 본인 공제 1550만 동을 더한 금액은 1728만5000동(655달러)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이 1명이면서 월 소득이 2400만 동(910달러)인 납세자와 2명이면서 월 소득이 3100만 동(1176달러)인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납부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About hanyoungmin

hanyoungmin

Check Also

4일간 밤샘 게임하던 대학생, 뇌출혈로 끝내 사망… “어머니 만류도 뿌리쳤다”

겨울방학 동안 잠도 자지 않고 4일 내내 온라인 게임에 매달리던 대만의 한 대학생이 뇌출혈로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휴식을 취하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무시하고 모니터 앞을 지키던 청년은 결국 차가운 병원 침대에서 생을 마감했다.

답글 남기기

Transl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