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 트럼프의 출생지에 따른 국적 제한 계획 검토
미국 대법원은 12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지에 따른 국적 자동 부여 권리를 축소하려는 계획과 관련된 소송을 다룰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150년 이상 보장된 제14 수정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최소한 한 부모가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에만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시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하급 법원은 이 행정명령이 헌법과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일관되게 판결했다. 부모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2026년 초에 청문회를 열고 6월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드론, 체첸 정부 건물 공격
12월 5일, 우크라이나의 무인기가 체첸의 정부 기관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