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세금 신고·납부 기한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베트남 세법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연 시 부과되는 가산세와 행정처분 또한 한국에 비해 즉각적이고 강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부가가치세(VAT), 법인세(CIT), 개인소득세(PIT)는 기업의 일상적인 회계·인사·자금 흐름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단순한 일정 착오만으로도 곧바로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칼럼에서는 베트남 세무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주요 세목별 신고·납부 기한과,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가산세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 부가가치세(VAT) 신고·납부 기한
베트남의 부가세 신고는 기업의 규모와 매출액 기준에 따라 월 신고 또는 분기 신고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신규 설립 법인은 설립 후 최초 12개월간 분기 신고가 적용되며, 이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월 또는 분기 신고 여부가 결정된다.
1) 신고 기한
월 신고: 익월 20일까지
분기 신고: 분기 종료 후 익월 말일까지
예를 들어 6월분 부가세는 7월 2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2분기 부가세는 7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는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수출입 자료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회계부서뿐만 아니라 구매·물류·영업 부서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베트남은 세금계산서의 오류, 취소 및 수정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므로, 신고 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의 형식과 내용 검토는 필수적인 절차다.
2) 납부 기한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기한과 동일한 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 대신 환급 심사 절차가 진행되며, 최근 베트남 세무당국은 환급 대상 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있어 환급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사례도 빈번하다.
◇ 법인세(CIT) 신고·납부 기한
법인세는 기업의 연간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세목으로, 베트남은 연간 확정 신고 외에도 분기별 잠정 납부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1) 연간 신고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회계연도가 매년 12월 31일인 일반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해 3월 30일 또는 31일이다. 연간 법인세 신고 시에는 다음 서류들이 함께 제출된다.
△ 연간 법인세 신고서 △결산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보고서(해당 기업에 한함) △부속명세서 및 세무조정 자료 △이전가격(TP) 문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서
최근 베트남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신고 누락이나 형식 요건 미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으므로, 연간 신고 시 TP 관련 문서 누락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2) 분기별 잠정 납부
베트남은 분기별 법인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각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잠정 납부 의무를 두고 있다. 이때 4분기 종료 시점까지 연간 실제 법인세의 최소 80% 이상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에 대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한다.
◇ 개인소득세(PIT) 신고·납부 기한
개인소득세는 대부분의 한국 투자기업이 가장 빈번하게 오류를 범하는 세목이다. 베트남은 급여 지급이 발생한 달의 익월 2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에도 연말정산 개념은 존재하나, 이는 한국과 달리 기업이 주체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 절차에 가깝다.
1) 월 또는 분기 신고
부가세와 동일하게 개인소득세도 월 신고 또는 분기 신고가 가능하다.
월 신고: 익월 20일까지
분기 신고: 분기 종료 후 익월 말일까지
2) 연간 정산 신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직원 수가 많거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연말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급여대장, 근로계약 기간,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과세소득 범위 등을 재점검하여 오류위험을 줄여야 한다. 특히 외국인 직원의 경우 183일 거주자 판정과 전세계소득 합산 신고 여부가 핵심 리스크 요인이므로, 더욱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세목별 주요 가산세 및 행정처분
베트남의 세무 가산세는 크게 △신고 지연 △납부 지연 △무신고·과소신고로 구분된다.
1) 신고 지연 가산세
신고서 제출 기한을 초과한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 1~5일: 경고 또는 소액 벌금(정당한 사유 인정 시 감면 가능)
△ 1~30일: 200만~500만 동(VND)
△ 31~60일: 500만~800만 동
△ 61~90일: 800만~1500만 동
△ 90일 초과: 1500만~2500만 동
신고 지연이 반복될 경우 단순 가산세를 넘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지연 시에는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산출된다.
가산세율: 미납세액 x 0.03% × 지연일수
예를 들어 미납세액이 1억 동이고, 60일 지연되었다라고 가정하면, 1억 동 × 0.03% × 60 = 180만 동이 가산된다. 미납세액이 클수록 가산세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므로, 부가세·개인소득세·법인세 납부 기한은 반드시 내부 캘린더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가장 위험도가 높은 유형으로, ▲세무조사 결과 추가세액이 발생한 경우 ▲허위 또는 불법 인보이스 사용 ▲비용 불인정 항목의 과다 계상 ▲이전가격(TP) 문서 미제출 또는 조작 ▲세무당국 자료 제출 요청 미이행의 경우에 적용된다.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다.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추가세액의 20%
△ 탈세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세액의 1~3배
최근 베트남 세무당국은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탈세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전가격(TP) 문서 누락 △수출입 인보이스 오류 △회계처리 미비 등이 과소신고 사유로 판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세금 신고·납부 체계는 한국보다 훨씬 기한 중심적으로 운영되며,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 또한 상당하다. 특히 부가세·개인소득세·법인세는 모두 신고와 납부 기한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일정 착오만으로도 즉시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고 기한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사전 리스크 관리 △증빙과 장부의 정합성 확보 △지출증빙의 합법성 검토 △이전가격(TP) 문서 관리 등 내부 세무 프로세스를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베트남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기한 관리’ 자체를 하나의 세무 전략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공 = AM 회계법인 회계사 양자민)